정관

“ 세상을 바꾸는 한걸음, 도전포럼이 시작합니다. ”

정관

[ 사단법인 도시재생•전략포럼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포럼의 명칭)

본 포럼은 “사단법인 도시재생·전략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하며 국회사무처에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제2조(소재지)

포럼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포럼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도시재생·전략포럼’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책 거버넌스 단체로서 국회의원, 정부 정책결정자,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인 실천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포럼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회의 입법 및 예산에 대한 건의 및 지원 활동
  • 2. 국회와 중앙정부,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및 소통 방안 마련
  • 3. 도시재생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 토론회 및 대안 제시 활동
  • 4. 도시재생 관련 연구 및 외부 연구 활동 지원
  • 5. 외국 및 국내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활동
  • 6.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 제시 및 관련 정보 제공
  • 7.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범국민적인 인식 제고 및 실천 활동
  • 8. 도시재생사업의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자료 발간사업
  •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기업,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 11. 기타 포럼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 ① 포럼은 제3조의 목적과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포럼의 이사 중에서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자를 지정(이하“사업단장”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또는 사업단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제2항의 사업단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포럼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임원, 정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각 호와 같다.

  • 1. 임원은 포럼의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받은 부대표, 감사, 이사, 사무국장으로 한다.
  • 2. 정회원은 포럼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3. 단체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부합하며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단체로 한다.
  • 4.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단체 또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포럼의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포럼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포럼에서 주관하는 각종 조사·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포럼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 3. 회비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납부한 회비, 기부금 등 포럼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의 상벌)

  • ① 포럼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견책,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포럼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포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총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2인 이내의 공동대표
  • 2. 3인 이내의 부대표
  • 3. 1인의 사무국장
  • 4. 2인 이내의 감사
  • 5. 대표를 포함한 50인 이내의 이사
  • 6. 고문 및 명예이사 약간명
  • 7. 단체회원사 중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 ① 제11조에 규정한 공동대표는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 ② 부대표는 임원 또는 정회원 중에서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③ 이사는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 ④ 사무국장은 임원 또는 정회원 중에서 대표가 지명한다.
  •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⑥ 고문 및 명예이사는 포럼 발전에 공헌하거나 할 수 있는 자 등을 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단 고문 및 명예이사는 이사 수에 산입하지 않고 이사회 및 총회 의결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 ⑦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선출한다.
  • ⑧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 ⑨ 별도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자의 보직변경 또는 퇴임시는 당해 직책에 보임되는 사람이 잔여기간에 대하여 이사직을 이어가는 자는 본조 제3항 및 제8항에 불구하고 이사직을 수행한다.
  • ⑩ 본 포럼의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위법 부당행위
  • 3. 본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들이 이사 정수의 반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① 포럼의 대표는 포럼을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대표는 포럼의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가 궐위되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사무국장은 대표의 위임을 받아 포럼의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 ⑤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7조(대표의 직무대행)

  • ① 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대표가 대행하며, 대표와 부대표가 궐위되었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부설기구 설치 등)

  • ① 포럼의 대표는 포럼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부설연구소 등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거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부설기구설치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기구 설치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사무 부서 설치 등)

  • ① 포럼은 포럼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 ② 사무처에서 필요한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포럼은 포럼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되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은 공동대표 중 1인이 맡는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3월 이내에 개최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 ②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요구서를 대표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대표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기간 내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대표의 총회에 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④ 대표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의 권한 대행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송포함)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포럼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지부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8. 포럼이 의무를 지는 모든 법률적 행위에 관한 사항
    • 9. 기타 포럼 운영에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총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대표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3. 법인 및 임원 또는 다른 회원과의 법률상의 소송당사자로서 그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

제25조(총회의 의사록)

포럼은 총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 등기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전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구성)

포럼의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부대표,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 1.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이사회를 소집한 대표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를 의결한다.

  • 1. 임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취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자격·포상·징계 등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6.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포럼의 해산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 위임된 사항
  • 9. 기타 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 총회에 부의할 안건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의결권 등의 위임 금지)

이사는 선거권 및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31조(서면 의결)

  • ① 대표는 이사회의 부의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대표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 다음 이사회에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 등기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33조(수입금)

  • ① 포럼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및 회원 기부금
    • 2.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원금 및 출연금
    • 3. 개인, 기업 또는 단체의 후원금 및 지원금
    • 4. 사업에 따른 수익금
  • ② 포럼은 제5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연간 지정기부금의 모금액 및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재원)

  • ① 포럼의 운영재원은 회비, 특별회비,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은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③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5조(지출)

당해 연도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 이전의 당해 연도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할 수 있다.

제36조(회계연도)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결산)

포럼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잉여금의 처리)

포럼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설 기 구

제40조(부설연구소)

  • ① 포럼은 도시재생 관련 법제·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연구조직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의 명칭은 ‘도시재생·전략포럼 정책연구소’라 한다.
  • ② 연구소장은 공동대표가 임면하면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전문분야, 소속부문, 학문영역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제41조(위원회)

  • ① 포럼은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2조(사무처)

포럼은 사무·회계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은 공동대표가 임면한다.

제 8 장 보 칙

제43조(협력요청)

포럼은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3분의 1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법인의 해산)

① 본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이 경우 지체없이 해산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

포럼이 해산한 경우 포럼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걸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이전할 수 있다.

제47조(민법 등의 준용)

본 포럼의 정관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7.03.17.
  • 개정 2017.07.13.
  • 개정 2017.11.14.
  • 개정 2017.12.04.
  • 개정 2018.01.26.
  • 개정 2018.03.09.
  • 개정 2021.01.27.